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5일 “법원이 김만배의 재산 3건, 총 4,100억 원 규모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한 민사적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약 3,000억 원),▲더스프링(약 1,000억 원),▲천화동인 2호(약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의 재산이다.
성남시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법원이 법인 명의로 은닉된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실질 소유관계를 인정하고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 로펌의 지원 없이도 법인 명의 재산까지 가압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의 판단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 가압류 인용·담보제공명령 총액 5,173억 원… 검찰 추징보전액 초과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한 가압류 신청은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법원은 ▲가압류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2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영학: 646억 9천여만 원(가압류 인용)남욱: 420억 원(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 가압류 인용)김만배: 4,100억 원(담보제공명령)유동규: 6억 7천5백만 원(담보제공명령)
이미 법원이 인용하거나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금액만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인 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 더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민사 조치를 통해 확보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검찰 항소 포기 공백 메웠다”… 범죄수익 환수 의지 분명성남시는 이번 성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지자체가 직접 메운 사례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던 시점에서, 성남시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 역시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 남은 500억 원도 신속 마무리… “본안 소송서도 전액 환수”성남시는 현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2건, 약 50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가압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해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 인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대장동 범죄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결정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는 실질적인 동결 국면에 들어섰으며, 향후 가압류 인용과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성남시의 재정 회복과 행정 신뢰 회복에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