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7.0℃
  • 안개1.1℃
  • 흐림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2.9℃
  • 흐림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7.0℃
  • 흐림동해7.8℃
  • 구름많음서울5.1℃
  • 안개인천4.5℃
  • 흐림원주3.2℃
  • 흐림울릉도9.7℃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2℃
  • 구름많음울진7.1℃
  • 흐림청주7.5℃
  • 구름많음대전6.1℃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2.4℃
  • 구름많음포항8.1℃
  • 구름많음군산5.6℃
  • 흐림대구5.6℃
  • 비전주7.7℃
  • 흐림울산8.7℃
  • 흐림창원7.5℃
  • 흐림광주7.9℃
  • 흐림부산9.5℃
  • 흐림통영8.4℃
  • 구름많음목포8.6℃
  • 흐림여수8.6℃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7.4℃
  • 구름많음고창7.9℃
  • 흐림순천4.9℃
  • 구름많음홍성(예)7.1℃
  • 흐림5.9℃
  • 구름많음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3.1℃
  • 구름많음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보령7.5℃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부안7.2℃
  • 구름많음임실6.0℃
  • 구름많음정읍8.3℃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8.0℃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7.1℃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7.2℃
  • 흐림양산시7.6℃
  • 구름많음보성군6.0℃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6.2℃
  • 구름많음해남7.7℃
  • 구름많음고흥5.9℃
  • 구름많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7.0℃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문경2.1℃
  • 흐림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구미4.0℃
  • 구름많음영천4.0℃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2℃
  • 흐림밀양5.0℃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7.8℃
  • 구름많음남해7.3℃
  • 구름많음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 한해 2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9,977만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 한해 2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9,977만 원 지급

○ ’25년 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12명에게 2,281만 원 지급 결정
○ 도민의 건강·환경·안전 등 생활밀착형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적극 검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공적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