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9.8℃
  • 맑음23.8℃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4.2℃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0.1℃
  • 맑음통영21.3℃
  • 흐림목포20.7℃
  • 맑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7.9℃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19.5℃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1℃
  • 비제주19.1℃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1.6℃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3℃
  • 맑음23.2℃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0℃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1.3℃
  • 흐림해남18.9℃
  • 구름많음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2.2℃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2.2℃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 법제처 선정 ‘2025년 우수 자치입법’ 광역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크기변환]시상식 (3).jpg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크기변환]시상식 (2).jpg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 표시가 제공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