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조금-5.2℃
  • 구름조금철원-4.7℃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파주-3.1℃
  • 구름조금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4.3℃
  • 흐림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4.5℃
  • 구름많음동해2.6℃
  • 구름조금서울0.7℃
  • 맑음인천2.1℃
  • 구름조금원주-2.9℃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조금청주0.6℃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1.0℃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5.7℃
  • 흐림흑산도8.1℃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홍성(예)-3.3℃
  • 구름조금-3.2℃
  • 맑음제주7.5℃
  • 흐림고산13.7℃
  • 구름조금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조금양평-2.4℃
  • 맑음이천-3.9℃
  • 흐림인제-4.0℃
  • 구름조금홍천-3.3℃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5.3℃
  • 맑음제천-5.4℃
  • 구름조금보은-3.8℃
  • 구름조금천안-3.1℃
  • 구름조금보령-0.9℃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3.7℃
  • 맑음-1.5℃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의성-5.1℃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 법제처 선정 ‘2025년 우수 자치입법’ 광역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크기변환]시상식 (3).jpg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크기변환]시상식 (2).jpg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 표시가 제공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