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5.3℃
  • 구름많음철원5.3℃
  • 구름많음동두천6.2℃
  • 맑음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0.6℃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7.3℃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6.1℃
  • 흐림서산10.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3.7℃
  • 구름많음창원15.2℃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4.1℃
  • 맑음고창9.2℃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7.5℃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7.9℃
  • 구름많음강화8.6℃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이천6.4℃
  • 구름많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5.8℃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5℃
  • 흐림천안6.7℃
  • 구름많음보령11.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5.5℃
  • 맑음8.7℃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7.5℃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6℃
  • 구름많음고흥10.8℃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인구 6만→27만, 의원 수는 34년째 제자리”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크기변환]251219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JPG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