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흐림속초6.4℃
  • 박무2.6℃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3.6℃
  • 흐림파주4.6℃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5.7℃
  • 박무북강릉6.6℃
  • 구름많음강릉7.8℃
  • 맑음동해7.7℃
  • 박무서울6.3℃
  • 박무인천4.5℃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12.9℃
  • 흐림수원4.8℃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3.8℃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7.8℃
  • 박무청주6.5℃
  • 박무대전6.3℃
  • 구름많음추풍령5.5℃
  • 연무안동8.1℃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12.5℃
  • 흐림군산6.9℃
  • 연무대구12.5℃
  • 박무전주8.2℃
  • 연무울산11.4℃
  • 연무창원14.4℃
  • 박무광주7.9℃
  • 연무부산14.3℃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6.6℃
  • 연무여수13.2℃
  • 안개흑산도5.5℃
  • 맑음완도8.9℃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8.6℃
  • 박무홍성(예)5.4℃
  • 구름많음6.0℃
  • 박무제주11.7℃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강화3.0℃
  • 맑음양평5.1℃
  • 구름많음이천5.6℃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5.8℃
  • 흐림부여6.9℃
  • 맑음금산4.1℃
  • 맑음5.2℃
  • 흐림부안6.5℃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7.8℃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0.9℃
  • 맑음고창군7.5℃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3.2℃
  • 흐림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9.1℃
  • 구름많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8.4℃
  • 흐림의령군6.5℃
  • 구름많음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3.8℃
  • 구름많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10.6℃
  • 구름많음경주시11.3℃
  • 구름많음거창5.1℃
  • 구름많음합천8.4℃
  • 구름많음밀양7.6℃
  • 구름많음산청9.0℃
  • 구름많음거제9.8℃
  • 구름많음남해11.0℃
  • 박무7.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1222 지미연 의원 발의, “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jpg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돌봄 표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촘촘한 준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