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6.3℃
  • 맑음18.4℃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9.5℃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1℃
  • 맑음18.6℃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6.9℃
  • 맑음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소방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소방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연기감지시스템 구축 등) 보강 추진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도는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에 132억 원(도비 39억 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사업에 20억 원(도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노후 승강기·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의무 관리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 점검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노후 공용시설 보수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나 방식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별 공동주택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소방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보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