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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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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 시민 위한 주거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 위해 총 39억 9000만원 예산 편성 -

- 공용시설 지원범위 대폭 확대하고, 제한사항 완화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포스터.pn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업 이월액 4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39억 9000만원(시비 35억 2000만원·도비 4억 7000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관리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도비 보조사업이 축소됐지만, 자체 재원을 전년 보다 1억원을 늘려 시민 체감형 주거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해 8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항목을 기존 특정 12개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 및 공익 목적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용검사 후 7년 경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재지원 기간 등 일반 제한사항 적용을 제외해 모든 단지가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까지다.

 

이와 별도로 안전 및 공익 목적의 도비 보조사업인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조치 등이다.

 

보조금 사업 신청은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시는 사업 배점 기준을 조정해 공동체 활성화와 책임 있는 단지 운영을 유도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법정 교육을 모두 이수한 단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700세대 이상 단지)을 하지 않은 단지는 불이익을 적용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은 경비원·청소원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면 시설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 시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단지의 분쟁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단지별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별도 배점 기준을 적용해 3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선정 절차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과 동일하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내려받아 공동주택과(용인특례시청 별관 1층)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용인시민 대부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작은 시설 한 곳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이 시의 책무”라며 “공동체가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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