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5.7℃
  • 맑음-4.3℃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2.6℃
  • 맑음울릉도4.1℃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0.0℃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2.8℃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3.4℃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2.5℃
  • 맑음-0.8℃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5.0℃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2.2℃
  • 맑음0.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7℃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168건에 대해 총 3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크기변환]03 군청사.jpg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면허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시·군별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양평군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양평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770-2180)를 통해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도세팀(☎031-770-2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