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3℃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30.1℃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30.6℃
  • 흐림인천28.2℃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9.0℃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청주32.6℃
  • 맑음대전32.1℃
  • 맑음추풍령29.6℃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대구30.7℃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8.6℃
  • 흐림부산25.2℃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31.1℃
  • 구름많음31.0℃
  • 흐림제주24.7℃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3℃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6.8℃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29.4℃
  • 구름많음인제28.5℃
  • 맑음홍천31.3℃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31.8℃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보은30.1℃
  • 구름많음천안29.9℃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30.2℃
  • 맑음31.7℃
  • 구름많음부안29.0℃
  • 구름많음임실29.4℃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29.4℃
  • 구름많음장수29.2℃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5℃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30.3℃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영주29.3℃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9.7℃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32.6℃
  • 맑음구미32.5℃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8.2℃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168건에 대해 총 3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크기변환]03 군청사.jpg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면허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시·군별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양평군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양평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770-2180)를 통해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도세팀(☎031-770-2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