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7.4℃
  • 맑음24.1℃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1.7℃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21.7℃
  • 맑음23.6℃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9℃
  • 맑음23.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8.8℃
  • 맑음영주20.0℃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9.5℃
  • 맑음1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수상
○ 장애인 체육의 출발선부터 바꿨다… 전국 최초 제도화 성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고, 정책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을 목표로 공약 이행도와 조례 제정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장애인 선수가 경기 출전과 선수 등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광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스포츠등급분류는 장애인 체육의 출발점이지만, 지정 검사기관 부족과 검사비, 장거리 이동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심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조례는 검사비·교통비 등 심사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등급분류사의 출장비·장비 임차·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해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는 2025년 6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8일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이후 장애인 체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등급분류 교육 세미나 등 현장 중심의 후속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스포츠등급분류는 장애인 선수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장애인 체육의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후속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