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맑음속초12.3℃
  • 맑음6.3℃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7.7℃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9.6℃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8℃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8.4℃
  • 맑음6.8℃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0℃
  • 맑음9.9℃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1℃
  • 맑음1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1월 연납 시 연세액 기준 4.58% 공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약 6만 4000여 건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월에 신청해 납부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가 공제된다. 이를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세액 기준으로는 1월 연납 신청이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031-6193-8173)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ARS 142-211)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추후 발송되는 환급 안내문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