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 흐림속초15.8℃
  • 비16.4℃
  • 흐림철원14.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4℃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6.5℃
  • 박무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7℃
  • 비서울15.0℃
  • 비인천13.3℃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0.4℃
  • 비수원14.7℃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14.2℃
  • 흐림울진20.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7℃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1.8℃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19.6℃
  • 맑음통영20.4℃
  • 흐림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7.4℃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1.1℃
  • 구름많음순천23.0℃
  • 비홍성(예)15.8℃
  • 흐림19.8℃
  • 구름많음제주20.2℃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강화13.5℃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7.6℃
  • 흐림홍천18.5℃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19.5℃
  • 흐림보은20.5℃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20.4℃
  • 흐림19.4℃
  • 구름많음부안18.0℃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보성군22.3℃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9.8℃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3.8℃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4.8℃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4.2℃
  • 맑음거제19.9℃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3만㎡ 이상 건축물, 오는 1월 18일까지 선임 및 신고를 마쳐야..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주시청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를 전했다.

 ### 3만㎡ 이상 건축물, 유예기간 종료 임박.

[크기변환]01-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jpg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주요 준수 사항 및 선임 기준

관리주체는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선임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교육시간(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여야 합니다.

• 신고절차 : 관리주체는 선임 또는 해임한날로부 30일이내 선임‧해임 신고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첨부하여 여주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 의무 :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한 후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는 재난 상황시 비상벨, 방송설비 등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