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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 현장 대상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감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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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 현장 대상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감리실태 점검

- 2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감리 업무 집중 여부 살펴봐 -

- 감리원 상주와 서류 작성 등 감리 본연 업무 이행 여부 확인 -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가 2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6년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감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6년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감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지역내 대형 건축 공사장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검대상은 올해 1월 12일을 기준으로 상주감리 대상으로 지정된 70곳 중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다. 공사가 중단됐거나 착공 전 현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점검 기간 중 공사를 재개하거나 신규 착공 신고가 이뤄진 현장은 순차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시공 실태와 감리 업무의 적정성을 살펴보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토목 등의 분야 감리원 배치 적정성과 근무 실태 ▲건축 공사 감리 세부 기준에 따른 감리일지 및 보고서 작성 여부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도면·시방서 확인 등) 이행 여부 ▲자재 품질 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수행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감리원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안,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과 점검을 적절히 지도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감리 활동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미흡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감리원 무단 이탈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해 감리 업무의 책임감을 높인다.

아울러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점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현장 스스로 미흡한 사안을 보완하고,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상일 시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리 업무의 내실을 다지고,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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