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맑음속초12.0℃
  • 맑음5.5℃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8.3℃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2℃
  • 구름많음추풍령6.2℃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1.4℃
  • 구름많음전주11.0℃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5.0℃
  • 구름많음광주13.2℃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9.3℃
  • 맑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8.3℃
  • 맑음7.2℃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4.0℃
  • 구름많음보은5.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6.7℃
  • 맑음9.3℃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9.4℃
  • 구름많음남원8.1℃
  • 구름많음장수4.2℃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1℃
  • 흐림순창군8.5℃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3℃
  • 맑음1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주택과,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주택과,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혐오·비방성 광고물 강도 높은 정비…“시민 인권·공공질서 보호”

화성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화성특례시 주택과는 22일, 시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5. 화성특례시 관계자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jpg

시는 최근 타인을 모욕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과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부적정 광고물에 대한 단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화성특례시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에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단속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 판단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행정 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이나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처리한다. 시는 무분별한 정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연송 화성특례시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혐오·비방 표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