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월)

  • 흐림속초19.4℃
  • 흐림27.6℃
  • 구름많음철원26.8℃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7.8℃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춘천27.7℃
  • 맑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4.8℃
  • 흐림원주26.7℃
  • 흐림울릉도18.5℃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18.3℃
  • 흐림청주25.9℃
  • 흐림대전24.0℃
  • 흐림추풍령22.0℃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4.0℃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1.4℃
  • 소나기전주23.1℃
  • 흐림울산19.7℃
  • 비창원20.3℃
  • 흐림광주21.8℃
  • 비부산19.7℃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21.0℃
  • 흐림여수19.7℃
  • 비흑산도18.4℃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1.4℃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24.8℃
  • 흐림25.1℃
  • 비제주20.8℃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1℃
  • 비서귀포20.7℃
  • 흐림진주20.2℃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6.1℃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6.9℃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4.3℃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25.5℃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2.1℃
  • 흐림영광군21.3℃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6℃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20.7℃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3.2℃
  • 흐림영천20.3℃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20.1℃
  • 흐림2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부 해당, 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크기변환]성남시청 전경.jpg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크기변환]환경정책과-환경정책과-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 큐알 코드.jpg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296명, 지급액은 총 3억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0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