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속초-4.1℃
  • 맑음-10.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6.2℃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2.3℃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7℃
  • 흐림광주-4.9℃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4℃
  • 눈목포-1.7℃
  • 맑음여수-4.7℃
  • 흐림흑산도0.4℃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4.9℃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7.4℃
  • 맑음-8.7℃
  • 구름많음제주1.0℃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2℃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4℃
  • 흐림태백-9.9℃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5℃
  • 흐림보령-5.4℃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4℃
  • 맑음-7.2℃
  • 흐림부안-3.4℃
  • 맑음임실-7.8℃
  • 흐림정읍-7.3℃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11.1℃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5.4℃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4.0℃
  • 맑음-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 정치적 판단 아닌 공공시설 관리 원칙 따른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 정치적 판단 아닌 공공시설 관리 원칙 따른 것”

수원시의회는 최근 제기된 의회 시설 대관 불가 결정 논란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리 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회 시설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며 “대관 불가 결정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jpg

앞서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 측은 의회 시설 대관 불허와 관련해 ‘늑장 행정’,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수원시의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회에 따르면 대관 요청 공문은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경 접수됐으며, 이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를 병행해 첫 근무일인 2월 2일 결정이 이뤄졌다. 수원시의회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검토와 회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선관위 질의 결과, 공공기관의 청사 대관은 각 기관의 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을 받았다”며 “선관위의 ‘적법’ 판단이 곧바로 대관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한해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대관 신청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으로 판단돼 불가 통보가 이뤄졌다”며 “이는 시설 관리자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 입김’이나 ‘민주적 절차의 실종’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시의회는 “의회의 결정은 독립적인 행정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외부 세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원시의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의회 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