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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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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 나서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크기변환]260211 김규창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에 나서.jpg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강웅철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내 자동차임대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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