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3℃
  • 맑음21.8℃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2.9℃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2.3℃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1.3℃
  • 맑음21.0℃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1.3℃
  • 맑음21.2℃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2.6℃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5.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1.4℃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1℃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3.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의원,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의원,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가설건축물 해체 공사의 행정 효율성 제도적 근거 마련 -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동탄7~9동)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수의원.jpg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의 구체화가 담겼다.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설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