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철원24.6℃
  • 구름많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5.4℃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4.9℃
  • 맑음서산24.8℃
  • 구름많음울진14.3℃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24.2℃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6.5℃
  • 맑음24.8℃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3.9℃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0℃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5.8℃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1.9℃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22.2℃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2.5℃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20.7℃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환경친화·자율주행자동차 대응 및 시민 대상 무상점검 지원 근거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개정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기변환]남홍숙 의원.jpg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