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속초24.5℃
  • 흐림18.7℃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6.4℃
  • 흐림파주15.9℃
  • 구름많음대관령18.4℃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3.8℃
  • 흐림원주19.2℃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수원16.8℃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5.5℃
  • 맑음울진26.1℃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19.5℃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군산16.3℃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전주17.5℃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18.9℃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6℃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여수19.9℃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7.6℃
  • 구름많음순천20.6℃
  • 흐림홍성(예)16.8℃
  • 흐림18.3℃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19.7℃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7.2℃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7.2℃
  • 흐림홍천17.9℃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1.0℃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8.1℃
  • 흐림17.6℃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6.9℃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8℃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19.8℃
  • 흐림고흥20.4℃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0.8℃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2.9℃
  • 맑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민간위탁 관리체계 정비·공정성 강화 및 의회 보고 의무 명문화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신나연 의원.jpg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