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화)

  • 맑음속초21.9℃
  • 맑음24.4℃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20.2℃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4.8℃
  • 흐림울릉도19.0℃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8℃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추풍령19.3℃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4.3℃
  • 비울산18.7℃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0.2℃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2.2℃
  • 흐림여수20.5℃
  • 박무흑산도21.6℃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19.6℃
  • 맑음홍성(예)25.5℃
  • 맑음23.5℃
  • 비제주20.0℃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6.3℃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21.2℃
  • 맑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9℃
  • 비2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감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 평택시청 전경.jpg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같다.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