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9.2℃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20.9℃
  • 흐림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5.9℃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수원16.9℃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6.2℃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5.9℃
  • 비청주16.7℃
  • 흐림대전16.7℃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3.9℃
  • 흐림포항15.0℃
  • 흐림군산14.6℃
  • 비대구14.2℃
  • 흐림전주16.6℃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5.5℃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4.0℃
  • 흐림여수12.7℃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9.8℃
  • 흐림16.2℃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0℃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6.4℃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8.4℃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4.8℃
  • 흐림17.1℃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1.9℃
  • 흐림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16.2℃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2.0℃
  • 흐림1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1탄"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전 환경영향평가’ 적용 놓고 절차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1탄"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전 환경영향평가’ 적용 놓고 절차 논란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식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 20260226_153310 (1).jpg

해당 사업은 수년 전부터 추진돼 온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 사업으로, 의료폐기물을 하루 약 40~48톤 처리하는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을 골자로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로 분류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식 환경영향평가(EIA)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크기변환]사본 - 20260226_153344.jpg

문제는 평가 적용 시점과 절차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는 토지 확보 이후 사업계획 입안, 지자체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람을 거친 뒤 사업시행자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전제로 환경·건강 영향을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크기변환]20260226_154515.jpg

그러나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청에 도시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상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일반폐기물 시설보다 위험도가 높아 실무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크기변환]20260226_154530.jpg

특히 해당 시설의 처리 용량이 통상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으로 거론되는 하루 25톤을 크게 상회하는 점, 주거지역과 학교·취약시설 인접 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를 두고 주민들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양성면 주민 2,470명은 주민 동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기·수질·토양·악취·소음·진동은 물론 주민 건강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중금속, 악취, 장기적·누적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이 핵심 평가 항목이다. 법과 판례는 주민 의견 수렴 역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적합’ 여부는 환경청의 재량 판단 사항이지만, 단순히 배출 기준 충족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구조는 아니다. 지역 특성, 기존 오염원과의 누적 영향, 주민 수용성,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의나 반려 판단도 가능하다.

 

이번 안성 사례에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적합 판정 이후 도시계획 절차와 주민 동의가 이어지면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계획을 검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청과 안성시는 관련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평가 유형 선정 기준과 주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적용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