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9.6℃
  • 맑음26.7℃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7.0℃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27.0℃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6.4℃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8.0℃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8.0℃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7.0℃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2℃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6℃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5.9℃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6.3℃
  • 맑음금산26.4℃
  • 맑음26.2℃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3.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땐?...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크기변환]청년청소년과-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1).jp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