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속초12.7℃
  • 맑음16.4℃
  • 맑음철원16.2℃
  • 맑음동두천18.4℃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1℃
  • 구름많음서울19.7℃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14.4℃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22.8℃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21.1℃
  • 맑음18.7℃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19.4℃
  • 맑음20.1℃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20.6℃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16.3℃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5.8℃
  • 구름많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0℃
  • 맑음1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사진설명5)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이 제399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jpg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부 및 군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