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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1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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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1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하나로 오는 3월 24일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단속을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전자고지 납부 독려 안내와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2).jpg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세액을 징수해 오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142211)으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8, 3513, 30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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