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3.1℃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1℃
  • 맑음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19.9℃
  • 흐림춘천22.8℃
  • 맑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2.8℃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동해23.0℃
  • 맑음서울24.1℃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5.1℃
  • 비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5.1℃
  • 흐림영월22.9℃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0.7℃
  • 비안동21.4℃
  • 흐림상주21.2℃
  • 비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6.0℃
  • 비울산22.3℃
  • 비창원22.9℃
  • 흐림광주25.7℃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5℃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3.1℃
  • 맑음흑산도25.2℃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2.4℃
  • 비홍성(예)25.3℃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성산26.4℃
  • 비서귀포27.0℃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3.6℃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흐림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4.2℃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6.1℃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6.7℃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5.6℃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2.2℃
  • 구름많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26.4℃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1.8℃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4℃
  • 흐림2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지방세 환급금 더 빠르게…‘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지방세 환급금 더 빠르게…‘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하남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더 낸 세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크기변환](포스터)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jpg

시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과 카카오 알림톡, 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심 부족이나 주소 불일치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790-5816)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는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반드시 재등록해야 한다.

 

또한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