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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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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 달라”

간부 회의 주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중립의무 준수 당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크기변환]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 달라”.jpg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를 할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했다.

 

또 3월 13일부터 공직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각 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 등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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