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6℃
  • 맑음20.3℃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21.2℃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1.7℃
  • 맑음20.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1.4℃
  • 맑음21.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2.4℃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탄소중립 기준 반영…기후위기 대응 재정체계 마련 기대 -

[크기변환]신현녀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조례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행정 수단에 탄소중립의 기준을 입힌 제도적 기반”이라며 “용인시가 사업 규모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함께 살피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