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6℃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2.8℃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서울18.8℃
  • 맑음인천15.1℃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서산17.0℃
  • 흐림울진16.9℃
  • 흐림청주17.0℃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1.2℃
  • 흐림안동10.9℃
  • 흐림상주11.8℃
  • 비포항16.3℃
  • 흐림군산15.6℃
  • 비대구13.0℃
  • 흐림전주15.0℃
  • 비울산15.3℃
  • 비창원13.0℃
  • 비광주13.3℃
  • 비부산15.3℃
  • 흐림통영13.7℃
  • 비목포13.7℃
  • 비여수13.0℃
  • 안개흑산도11.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8.7℃
  • 흐림16.1℃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성산17.9℃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태백12.6℃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4.7℃
  • 흐림16.4℃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2.9℃
  • 비1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 “가축사육 거리 완화 부결은 산업 반대 아닌 신중한 정책 판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 “가축사육 거리 완화 부결은 산업 반대 아닌 신중한 정책 판단”

- “주민 생활환경·지역 여건 충분한 검토가 우선”
- 조예란 위원장 “용역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지역 실정에 맞는 재검증 필요”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가축사육 거리 완화’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산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판단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크기변환]조예란 보도자료 사진.jpg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4명·기권 6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특정 위원회의 판단이 아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인된 의회 전체의 종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결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이나 염소산업 육성 기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정책 취지를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봤다. 관련 정책은 업계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있을 뿐, 지자체의 사육 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목적이 산업 장려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수질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육 거리 기준은 주거밀집도, 지형, 환경 부담,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지역 분석 없이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예란 위원장은 “이번 부결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특정 산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에는 지역 실정에 대한 정밀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축산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함께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