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2.0℃
  • 맑음30.3℃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28.3℃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9.7℃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2.5℃
  • 맑음강릉33.3℃
  • 맑음동해32.9℃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9.6℃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31.6℃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31.4℃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31.0℃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29.2℃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6.0℃
  • 흐림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8.1℃
  • 맑음29.6℃
  • 흐림제주26.1℃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30.0℃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29.3℃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7℃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30.2℃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4.0℃
  • 맑음부여28.8℃
  • 맑음금산29.2℃
  • 맑음29.3℃
  • 구름많음부안27.2℃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장수27.3℃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31.2℃
  • 구름많음순창군29.3℃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29.2℃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장흥28.4℃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의령군31.4℃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8.9℃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7℃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31.3℃
  • 맑음의성31.7℃
  • 맑음구미32.1℃
  • 맑음영천31.6℃
  • 맑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30.8℃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32.4℃
  • 맑음산청31.3℃
  • 맑음거제28.7℃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3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위법행위 12건 적발…외식 프랜차이즈 집중수사 결과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위법행위 12건 적발…외식 프랜차이즈 집중수사 결과 발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수사에서 총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외식+프랜차이즈+등+대형음식점+불법행위+수사결과.jpg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2주간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와 대형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 4건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냉장창고를 활용해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의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부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C업소의 경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운반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해 식자재를 보관하는 행위나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