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2.5℃
  • 맑음5.2℃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7.4℃
  • 비울릉도17.7℃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7.6℃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2.0℃
  • 맑음대구11.5℃
  • 구름많음전주11.1℃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6.1℃
  • 구름많음광주14.1℃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7.8℃
  • 흐림완도16.6℃
  • 맑음고창11.6℃
  • 구름많음순천11.6℃
  • 맑음홍성(예)8.6℃
  • 맑음6.1℃
  • 구름많음제주19.4℃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9.1℃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7.1℃
  • 구름많음금산6.8℃
  • 맑음8.6℃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임실7.2℃
  • 구름많음정읍10.8℃
  • 맑음남원9.2℃
  • 구름많음장수4.7℃
  • 맑음고창군10.2℃
  • 구름많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2.2℃
  • 구름많음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많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10.0℃
  • 구름많음거창6.4℃
  • 구름많음합천8.7℃
  • 맑음밀양11.4℃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거제16.6℃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1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사후점검 제도 신설로 편의시설 유지관리 강화…교통약자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기대 –

[크기변환]김상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편의시설의 상시적인 기능 유지가 가능해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리 기반이 정착됨에 따라, 용인시가 추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시설 확충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 용인’을 만드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