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속초11.8℃
  • 맑음19.1℃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2.4℃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4℃
  • 연무서울22.1℃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4.6℃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0.8℃
  • 맑음안동18.3℃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6.1℃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20.9℃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2.0℃
  • 맑음20.0℃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21.0℃
  • 맑음20.9℃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7℃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22.0℃
  • 맑음의령군19.2℃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8.5℃
  • 구름많음구미19.4℃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6℃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9℃
  • 맑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사후점검 제도 신설로 편의시설 유지관리 강화…교통약자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기대 –

[크기변환]김상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편의시설의 상시적인 기능 유지가 가능해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리 기반이 정착됨에 따라, 용인시가 추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시설 확충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 용인’을 만드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