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25.2℃
  • 흐림27.1℃
  • 흐림철원24.6℃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24.8℃
  • 흐림춘천27.3℃
  • 구름많음백령도27.4℃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5.4℃
  • 흐림동해24.7℃
  • 소나기서울28.3℃
  • 소나기인천26.9℃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7.9℃
  • 흐림수원29.1℃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7.9℃
  • 흐림울진25.6℃
  • 소나기청주28.1℃
  • 소나기대전26.5℃
  • 흐림추풍령26.1℃
  • 흐림안동29.6℃
  • 흐림상주26.2℃
  • 흐림포항27.3℃
  • 흐림군산27.7℃
  • 흐림대구31.6℃
  • 흐림전주29.8℃
  • 흐림울산30.0℃
  • 흐림창원29.4℃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부산31.2℃
  • 흐림통영29.9℃
  • 소나기목포29.0℃
  • 흐림여수27.2℃
  • 흐림흑산도26.6℃
  • 흐림완도27.8℃
  • 흐림고창30.3℃
  • 흐림순천24.6℃
  • 소나기홍성(예)28.3℃
  • 흐림27.1℃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8.2℃
  • 흐림성산26.2℃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9.7℃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8.0℃
  • 흐림이천28.4℃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7.7℃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5.6℃
  • 흐림제천26.4℃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8.7℃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6.8℃
  • 흐림27.1℃
  • 흐림부안29.2℃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7℃
  • 흐림남원29.4℃
  • 흐림장수28.2℃
  • 흐림고창군29.4℃
  • 흐림영광군29.7℃
  • 흐림김해시33.5℃
  • 흐림순창군29.8℃
  • 흐림북창원32.2℃
  • 흐림양산시32.5℃
  • 흐림보성군28.7℃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7.7℃
  • 흐림해남27.8℃
  • 흐림고흥28.3℃
  • 흐림의령군31.9℃
  • 흐림함양군28.8℃
  • 흐림광양시27.9℃
  • 흐림진도군26.8℃
  • 흐림봉화27.4℃
  • 흐림영주27.0℃
  • 흐림문경25.2℃
  • 흐림청송군31.0℃
  • 흐림영덕27.0℃
  • 흐림의성30.6℃
  • 흐림구미31.8℃
  • 흐림영천29.1℃
  • 흐림경주시29.7℃
  • 흐림거창29.0℃
  • 흐림합천31.0℃
  • 흐림밀양32.5℃
  • 흐림산청28.8℃
  • 흐림거제30.4℃
  • 흐림남해27.4℃
  • 흐림3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팔달구 황규돈 구청장, 건축사 대행조사·검사 건축물 점검 실시... 건축행정 내실화 도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팔달구 황규돈 구청장, 건축사 대행조사·검사 건축물 점검 실시... 건축행정 내실화 도모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들이 관련 법류를 적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3. 수원시 팔달구, 건축사 대행조사.검사 건축물 점검 실시...건축행정 내실화 도모.JPG

점검 대상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하여 사용승인 처리된 신·개축 건축물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건축사의 업무대행 처리 적정 여부 ▲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무단 증축 여부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 행위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은 물론 환경과 미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건축사와 건축주 모두 책임 의식을 갖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