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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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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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는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온 경기 남부권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사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향후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평택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