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화)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18.3℃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9.3℃
  • 안개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강릉17.5℃
  • 맑음동해17.4℃
  • 구름많음서울21.7℃
  • 구름많음인천21.1℃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수원20.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19.3℃
  • 흐림울진17.1℃
  • 구름많음청주21.5℃
  • 구름많음대전20.0℃
  • 구름많음추풍령18.1℃
  • 흐림안동18.7℃
  • 맑음상주18.6℃
  • 비포항18.4℃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18.5℃
  • 흐림전주20.4℃
  • 흐림울산18.3℃
  • 흐림창원20.1℃
  • 흐림광주20.2℃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8.6℃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7.0℃
  • 맑음홍성(예)20.2℃
  • 구름많음19.3℃
  • 비제주20.2℃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20.2℃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9.9℃
  • 구름많음이천20.5℃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8.8℃
  • 맑음보령19.3℃
  • 구름많음부여19.1℃
  • 흐림금산19.3℃
  • 구름많음19.0℃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18.9℃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20.0℃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해남20.1℃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7.8℃
  • 구름많음영주18.5℃
  • 구름많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의성15.9℃
  • 흐림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6.2℃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0℃
  • 흐림19.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252,9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여주시(9월).jpg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여주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2%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26. 4. 30. ~ 5. 29.)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