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맑음속초21.1℃
  • 맑음21.3℃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20.8℃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1.9℃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3.4℃
  • 맑음전주21.9℃
  • 구름많음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5.3℃
  • 맑음목포21.2℃
  • 구름많음여수24.7℃
  • 맑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5℃
  • 맑음20.4℃
  • 흐림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0.9℃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1.2℃
  • 맑음21.0℃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20.5℃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6℃
  • 맑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대상 토지 총 49만 8,508필지 확정,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 활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구청·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 확인 및 접수 가능

화성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4.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49만8,508필지로, 만세구 34만850필지, 효행구 11만4,110필지, 병점구 2만6,166필지, 동탄구 1만7,382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만세·효행·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 산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뒤,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된다. 이후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필요 시 지가는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 검증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검증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과 구청, 읍·면·동 게시판 공고와 함께 홈페이지, 현수막,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공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