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금)

  • 흐림속초15.0℃
  • 맑음14.6℃
  • 맑음철원15.0℃
  • 구름많음동두천14.4℃
  • 구름많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4.2℃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5.0℃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서산16.2℃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18.6℃
  • 맑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1℃
  • 비포항16.5℃
  • 흐림군산17.6℃
  • 맑음대구16.3℃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7.4℃
  • 흐림부산17.4℃
  • 흐림통영18.0℃
  • 흐림목포16.2℃
  • 흐림여수17.8℃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6.9℃
  • 흐림순천16.3℃
  • 맑음홍성(예)17.3℃
  • 흐림17.2℃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5.7℃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6.0℃
  • 흐림인제14.5℃
  • 구름많음홍천13.2℃
  • 흐림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6.9℃
  • 흐림금산16.8℃
  • 흐림16.8℃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6.9℃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5.4℃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7℃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7.5℃
  • 흐림1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영업허가 등 위반, 식품 및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 총 20건이다.

[크기변환]4.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포스터.jpg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보관해야 할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F 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