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4월 2일생 ~ 2002년 4월 1일생)이다. 거주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크기변환]2-1. 2026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6/20260601234521_c7bda504d1f3257c915f93ee7d0b59b9_udmh.jpg)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인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화성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크기변환]2-2. 2026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문.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6/20260601234533_c7bda504d1f3257c915f93ee7d0b59b9_ficc.jpg)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긍정적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