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구름많음속초17.4℃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4.9℃
  • 맑음인천14.9℃
  • 흐림원주16.2℃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15.6℃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9.5℃
  • 흐림청주17.5℃
  • 흐림대전16.9℃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9.0℃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9℃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홍성(예)16.4℃
  • 흐림1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22.2℃
  • 흐림진주16.3℃
  • 맑음강화10.5℃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2.9℃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16.9℃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7.2℃
  • 흐림16.4℃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9.3℃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3℃
  • 흐림1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

○ 134실 규모 생숙, 국토부 ‘합법사용 지원방안’ 맞춰 주거 안전성 확보
○ 전담 지원센터 통한 상담·적극 행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병점구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5.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이번 승인 대상은 지하 5층, 지상 15층, 1개 동, 총 134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 10. 16.)’에 따른 조치다.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숙박용도로 도입됐으나, 일부 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제도적 혼선과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적법 운영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건축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절차, 용도변경 가능 여부,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역시 이러한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후속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과 관련해 우려됐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주와 수분양자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생활숙박시설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개별 시설 여건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 사용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상담과 맞춤형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