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26.7℃
  • 맑음24.9℃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4.9℃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7.4℃
  • 맑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3℃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27.3℃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7.6℃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5.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2℃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0℃
  • 맑음26.5℃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6.8℃
  • 맑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8.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4.0℃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7℃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9℃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6.2℃
  • 맑음2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확보 강화…민간투자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전경 (2).jpg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