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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화성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정책 첫 결실... '제1호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마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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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ㅔ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화성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정책 첫 결실... '제1호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마을' 가동

○ 국유지를 활용한 기본소득 에너지마을 선도 사례... 연간 1억 원 규모 전기생산 매출 기대
○ 발전수익으로 마을공동식당·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복지 향상 적극 지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일 만세구 장안면 석포리 823번지 일원에서 ‘제1호 화성특례시 기본소득 에너지마을’ 운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만세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국장, 기본사회담당관, 장안면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석포6리 주민,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화성우리신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기변환]6-1.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제1호 화성특례시 햇빛소득마을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jpg

‘화성특례시 기본소득 에너지마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본소득 정책을 연계한 화성형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이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가 돼 발전소를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다.

[크기변환]6-2.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제1호 화성특례시 햇빛소득마을 운영을 기념해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이번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석포6리 기본소득 에너지마을은 국유지인 제방을 활용해 조성한 선도 사례로, 화성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크기변환]6-4.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제1호 화성특례시 햇빛소득마을 운영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jpg

석포6리 발전소는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이 사업주체로 참여했으며, 발전용량은 422kW 규모다. 총사업비 5억 2천만 원은 주민 자부담 방식으로 마련됐고, 화성우리신협 상생협력대출과 마을 보유자본, 공동경작 수익금, 마을발전기금 등을 활용했다.

 

발전소는 연간 약 1억 원의 전기생산 매출과 약 7천만 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수익은 마을공동체 복지기금으로 활용되며, 자체 마을버스 운영, 종합건강검진, 마을공동식당, 문화·여가프로그램 등 마을주민복지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1호 기본소득 에너지마을 운영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화성특례시와 석포6리 주민들이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며 “발전수익이 주민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석포6리의 경험이 전국 기본소득 에너지마을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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