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9 (일)

  • 맑음속초22.7℃
  • 맑음24.1℃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충주26.1℃
  • 흐림서산28.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7.4℃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26.9℃
  • 흐림군산28.5℃
  • 흐림대구26.1℃
  • 흐림전주29.5℃
  • 흐림울산26.7℃
  • 흐림창원28.4℃
  • 흐림광주30.0℃
  • 흐림부산28.2℃
  • 흐림통영27.8℃
  • 흐림목포29.6℃
  • 흐림여수28.5℃
  • 흐림흑산도27.2℃
  • 흐림완도28.0℃
  • 흐림고창27.4℃
  • 흐림순천27.7℃
  • 흐림홍성(예)27.6℃
  • 흐림27.3℃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서귀포28.5℃
  • 흐림진주28.7℃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4.2℃
  • 맑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3.9℃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9.2℃
  • 흐림부여28.0℃
  • 흐림금산27.0℃
  • 구름많음27.3℃
  • 흐림부안28.4℃
  • 흐림임실28.0℃
  • 구름많음정읍29.2℃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7.5℃
  • 흐림순창군28.7℃
  • 흐림북창원28.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8℃
  • 흐림장흥29.1℃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0℃
  • 흐림의령군28.2℃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8.8℃
  • 흐림진도군28.9℃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7.0℃
  • 흐림밀양28.5℃
  • 흐림산청27.8℃
  • 흐림거제28.0℃
  • 흐림남해28.3℃
  • 흐림2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소송 최종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소송 최종승소

서울중앙지법, ‘16억여 원 배상’ 원고 전부승소 판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평택시청 전경.jpg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지역이다. 정화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였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담한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