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구름많음속초21.3℃
  • 구름많음17.0℃
  • 흐림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5.4℃
  • 흐림파주13.9℃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17.9℃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17.0℃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20.1℃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17.5℃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20.2℃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21.8℃
  • 흐림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9.9℃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20.6℃
  • 맑음포항21.0℃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9.8℃
  • 구름많음광주20.3℃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0.2℃
  • 흐림목포20.0℃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8.3℃
  • 흐림홍성(예)19.1℃
  • 흐림18.8℃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6.2℃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홍천18.3℃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19.2℃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6.8℃
  • 흐림천안19.3℃
  • 흐림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7.6℃
  • 흐림18.2℃
  • 흐림부안20.2℃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7.8℃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8.4℃
  • 맑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9.9℃
  • 구름많음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0℃
  • 맑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8.2℃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8.6℃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7.8℃
  • 구름많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20.0℃
  • 맑음1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기획 이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 브리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기획 이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 브리핑

수사 오류 바로잡을 ‘견제·보완 안전장치’ 필요…사회적 약자 피해자 재검토·재수사 권리 보장 촉구

국민의힘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가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를 비롯한 현행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크기변환]KakaoTalk_20260814_112325135 (1).jpg

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 브리핑에서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간 권한 조정에만 논의가 집중돼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수정 발제자가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문을 낭독했으며, 이어 조만정, 문금미, 이유진 등이 토론자로 나서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날 “사법개혁의 진정한 기준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 크기가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나 검사의 최초 수사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만큼, 한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미흡한 판단을 다른 기관이 다시 검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와 보완의 안전장치’가 형사사법제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수사기관 역시 사람이 판단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인 만큼 최초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다시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재검토 및 보완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두려움으로 인해 즉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는 아동, 보복이나 추가 피해가 두려워 뒤늦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사례를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충분한 진술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최초 수사의 한계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첫 번째 수사의 한계나 오류로 인해 피해자의 두 번째 구제 기회까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수사 검토와 피해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재검토와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약화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과 범죄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법제도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최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자가 또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주장이 특정 수사기관의 권한을 단순히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의 권한이 더 커야 하는지를 논하기에 앞서, 수사권 조정이나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범죄피해자의 재수사 및 재검토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최초 수사 결과에 중대한 의문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이중적 검토와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일반적인 사건보다 한층 강화된 검토와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셋째, 보완수사권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 개편으로 수사기관 간 역할과 권한이 달라질 경우 실제 사건 현장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과 토론에서는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중심에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과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놓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 자체가 사법개혁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제도 변화 이후 실제 범죄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검·경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이라며 “안전장치 없는 개혁은 결코 완성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수사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또다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자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권력기관 중심의 제도 개편을 넘어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재검토·재수사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