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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10곳 선정...세무조사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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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10곳 선정...세무조사 3년 유예

- 28일까지 신청 받아…기업 지원사업 가점·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혜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서류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하며,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031-6193-28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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