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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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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강력 반대

“지역 희생으로 형성된 고유 세원 빼앗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 자주재정권 보장 촉구

이천시의회가 경기도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2026년 8월 20일 의원 일동 명의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주환·김재국·정신화·최덕수·진재훈·송옥란·김하식·김미경 의원 등 8명이 8월 12일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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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등을 이유로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도 재원으로 편입하거나 도내 시·군에 재배분하는 이른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회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내하며 어렵게 형성한 고유 세원을 일률적으로 이전·재배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투자, 지역사회가 부담해 온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자체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시의회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공동세원화하는 것은 단순한 세입 배분 조정을 넘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과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천시,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 발전 위한 비용 감내”

이천시의 특수성도 강하게 제시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비롯한 각종 환경·입지 규제를 중첩해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 기업 신·증설, 대학 유치, 도시개발 등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 왔다는 것이 이천시의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천시민들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와 국가의 수도권 정책이라는 공익을 위해 수십 년간 성장의 기회를 양보해 왔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 공업용수와 오·폐수 처리, 도로·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천시의회는 “이천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특정 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실적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세수가 아니다”며 “지역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희생과 이천시의 지속적인 기반시설 투자, 시민과 기업이 함께 구축한 산업 생태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가 반도체 경기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불안정한 재원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호황기에는 세입이 증가하지만 불황기에는 세수가 급감할 수 있으며, 세수 감소에 따른 행정서비스 유지와 재정 위험은 기업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호황기에 발생한 세입만 공동으로 배분하는 것은 진정한 재정 형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회는 “호황기에 발생한 세입만을 공동으로 배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산업 기반시설 유지 비용, 환경·교통 부담 등은 해당 지역이 계속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재정 형평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의 일방적인 전가”라고 지적했다.

“세수 이전되면 복지·교통·교육·문화·도시기반시설 차질”

이천시의회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이천시가 향후 수년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이천시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이를 대폭 축소할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교통·교육·문화·도시기반시설 사업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천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어 기존 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을 자유롭게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천시의회는 “성장의 기회는 각종 규제로 제한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기존 세원마저 공동화한다면 이천시는 ‘규제로 한 번, 세수 이전으로 또 한 번’ 희생을 강요받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균형발전은 한 지역 세원 빼앗아 나누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 없어”

이천시의회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기도 자체재원 확충과 국비 확보, 국세와 지방세 간 구조개편, 새로운 광역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재정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고보조 확대, 재정조정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시·군에는 자체 세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회는 경기도가 시·군의 기존 세원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스스로 재정위기 해소와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천시의회, 7개 사항 강력 결의

이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총 7개 사항을 정부와 경기도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희생과 재정적 책임을 외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정부와 경기도가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에 앞서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 보호 등 지역별 규제 수준, 산업기반시설 부담, 산업경기 변동성 및 장기 세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국가 정책과 수도권 주민의 공익을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이천시에 대해 항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보전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에 앞서 이천시 전역에 적용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등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반도체 산업의 신·증설과 연구개발 기능 확충 및 대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섯째, 경기도가 법인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시·군 고유 세원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편을 추진할 경우 도내 31개 시·군과 지방의회, 전문가, 기업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여섯째, 경기도가 시·군의 기존 세원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 자체 재원 확충, 국비 지원 확대,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새로운 광역세원 발굴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해소와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일곱째, 정부와 경기도가 기업 소재 지역이 부담하는 도로·교통·환경·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과 경기 침체 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위험까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행안부·재정경제부·경기도 등에 결의안 전달

이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천시의회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와 수도권 전체를 위해 성장의 기회를 제한받아 온 지역의 희생을 외면한 채 어렵게 형성한 세원만을 일방적으로 이전·공동화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천시의 재정 기반을 지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지역이 부담한 비용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천시민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천시의 자주재정권과 정당한 권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번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은 조주환·김재국·정신화·최덕수·진재훈·송옥란·김하식·김미경 의원 등 8인이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9-41, 발의연월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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