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고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생명정책과]‘경자유전 원칙 확립한다’… 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사진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21234908_49493b887b61dcc9ec1f4e52d394dc1a_cib6.jpg)
시는 농지 소유자, 실제 경작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농지제도와 전수조사 계획, 심층조사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도 요청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농생명정책과]‘경자유전 원칙 확립한다’… 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사진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21234919_49493b887b61dcc9ec1f4e52d394dc1a_9rvh.jpg)
그 결과 조사 대상의 30.6%인 1만 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 불법전용, 불법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 부적합률 27%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부적합 의심 필지를 중심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농지 이용 현황과 시설물 설치 여부, 실경작자 조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