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흐림속초21.4℃
  • 흐림16.8℃
  • 흐림철원17.0℃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7.1℃
  • 맑음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9.5℃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19.2℃
  • 흐림서울20.3℃
  • 흐림인천21.2℃
  • 흐림원주17.4℃
  • 흐림울릉도22.5℃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영월14.5℃
  • 구름많음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8.7℃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21.8℃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0.2℃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1℃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7.7℃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6.9℃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3.0℃
  • 맑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7.0℃
  • 맑음17.4℃
  • 맑음부안18.4℃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9.1℃
  • 구름많음남원17.7℃
  • 흐림장수16.4℃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2.6℃
  • 구름많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7.6℃
  • 맑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18.7℃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8.0℃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2.0℃
  • 구름많음영천18.6℃
  • 구름많음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9.3℃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시민 목소리 더 세심하게 듣는다… 제2기 청원심의회 출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시민 목소리 더 세심하게 듣는다… 제2기 청원심의회 출범

신규위원 5명 위촉… 공개청원 공개 여부·청원 처리 등 주요 청원 사항 심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수원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기 청원심의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시민협력교육국장 등 7명이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크기변환]수원특례시, 시민 목소리 더 세심하게 듣는다… 제2기 청원심의회 출범.jpg

2022년 7월 구성된 수원시 청원심의회는 시민이 제기한 청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제1기 청원심의회는 청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청원심의회는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민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접수한 청원은 관련 부서·기관의 조사·검토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보하며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위촉식에 이어 제2기 청원심의회 첫 회의도 열렸다. 위원들은 공개 청원으로 접수한 청원의 내용과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이익호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청원은 시민의 삶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