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역이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안성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105호)에 따라 시 전역을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매수를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고문 및 안성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