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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道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전달 남종섭 의장 “이제는 논의를 넘어, 제정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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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道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전달 남종섭 의장 “이제는 논의를 넘어, 제정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

○ 남종섭 의장·지방의회법 TF, 25일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 등 만나 건의안 전달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요청
○ 경기도의회가 마련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법안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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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의회 남종섭(더민주, 용인3)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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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장과 TF는 그동안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온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연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달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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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앞서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경기도의회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실제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에 맞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기도의회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직접 발의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며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해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정 동력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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