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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 추석 맞아 100억 원 규모 ‘명절 전용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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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 추석 맞아 100억 원 규모 ‘명절 전용 특례보증’ 시행

○ 경기신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명절 전용 특례보증’ 시행
- 경기신보, 명절 시기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부담이 커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60901_경기신보_명절_전용_특례보증_시행_사진1.jpg

‘명절 전용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은 명절 시기에 집중되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추석에는 총 100억 원을 공급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민선9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첫 추석을 맞아 추진되는 명절 전용 금융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신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경기도’라는 도정 방향에 발맞춰 민생 현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 각종 경영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도내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크기변환]260901_경기신보_명절_전용_특례보증_시행_사진2_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 전경.jpg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으로,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를 산정한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우대 조건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고,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커지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절 전용 특례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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