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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비과, 노후 구도심 4곳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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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비과, 노후 구도심 4곳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 10월 3일까지 김량장1·마평2·고림2·마북1구역 정비계획안 공개…토지등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대상지.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김량장1·마평2·고림2구역과 기흥구 마북1구역 등 노후 구도심 4곳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람 대상은 △처인구 김량장1구역(5만 1221㎡) △처인구 마평2구역(2만 5959㎡) △처인구 고림2구역(4만 900㎡) △기흥구 마북1구역(1만 3318㎡) 등 4곳으로, 총면적은 13만 1398㎡다.

주민공람은 지난 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시청 별관 1층 주택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주택정비과(031-6193-3232)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람기간 중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열어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보행로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 확충,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이다.

시는 앞서 주민협의체 운영과 지난 8월 구역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했다.

 

앞으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정비계획안을 보완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람은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온 정비계획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라며 “공람과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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