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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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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지역화폐 이용 불편 개선 근거 마련…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크기변환]임현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역화폐 이용 수요가 늘면서 충전액 조기 소진과 이용 정보 부족, 지역별 가맹점 편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조례에 새로 담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불편 완화 방안을 비롯해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 사항 개선, 시민 만족도 실태조사,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지원 등을 담은 이용 환경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줄고 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등록 자격을 정하는 소상공인의 기준도 그동안 인용해 온 시행령 대신 「소상공인기본법」에 맞춰 정비해,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가맹점 등록 절차의 안정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현수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지역화폐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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